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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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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심의회의 조직)
①심의회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원회 및 간호원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써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