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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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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제17조,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2제2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