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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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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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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