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