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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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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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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8·5>
③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