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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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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장별 승인등)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는 사업장마다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