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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0호 일부개정 2003. 09.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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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9.15.]
1.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제17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09.15.]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2.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