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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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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부대상자)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1, 2000.12.30>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다만,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