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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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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부대상자)
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동순위인 자녀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