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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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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부대상자)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21, 2000·12·30, 2006.3.3] [[시행일 2007.1.1]]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