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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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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려행의 실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려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려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려행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