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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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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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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질문서와 답변서
14. 표결수
15.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6. 의원의 발언보충서
17. 기타 국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이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