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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대행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1. 검사장 위치의 변갱
2. 시설의 개선
3. 사업계획의 변갱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0·12·31>
1. 검사장 위치의 변갱
2. 시설의 개선
3. 사업계획의 변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