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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민방위 훈련)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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