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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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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실비지급)
①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의 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을 하거나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