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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실비변상)
①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의 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12·28]
①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의 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 기타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