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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17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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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