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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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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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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으로서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②예비군은 대원의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자(지원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동장(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읍장·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도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비군대원신고를 한 후에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병적사항(계급, 성명, 생년월일)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⑤동장·읍장 또는 면장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각 예비군대원의 예비군편성카아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인의 소속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성카아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7·26>
⑦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는 직장예비군편성명부를 송부하고, 당해 직장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읍장 또는 면장에게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5·7·26>
⑧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당해 직장을 퇴직 또는 전출한 경우등에 있어서의 예비군편성카아드의 송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