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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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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