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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제척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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