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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4056호(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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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