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임원)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1.4.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4.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