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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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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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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1.4.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