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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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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2.6 제9416호(공증인법)]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