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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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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