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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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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무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소에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