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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1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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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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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2.6]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이나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