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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업립지정책심의회)
①공업립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업립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업립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업립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