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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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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집적정책심의회)
①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