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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31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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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집적정책심의회)
①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