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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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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장이전의 확인)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