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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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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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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지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