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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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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장이전의 신고)
①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4·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이전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