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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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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관리권자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