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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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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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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9.2.8, 2001.1.29, 2006.3.3] [[시행일 2006.9.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④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2006.3.3] [[시행일 2006.9.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7,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