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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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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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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②관리기관이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권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9.2.8, 2001.1.29>
③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4.1.7, 1995.12.2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7, 1995.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