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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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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2.8.26.2005.3.31]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4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4조제3항 제45조제4 항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