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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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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림시검사)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거의 구조·장치 또는 성능의 불량과 자동거의 불정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림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명할 때에는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검사의 공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자동거사용자는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자동거와 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 하며 제시한 자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자동거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제49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