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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8.17 대통령령 제10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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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재사항의 변경)
①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1>
1.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2. 기타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일반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