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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560호일부개정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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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
법 제6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1.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유효기간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②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3·25, 98·5·6, 9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