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 ①법 제6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1.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유효기간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②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3·25, 98·5·6, 99·10·20]
부칙 [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3·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1·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여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복수여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2.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제1호 이외의 단수여권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복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서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갱신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권은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영 시행일 이후 발급된 종전여권용지 여권의 새로운 여권으로의 갱신발급) 이 여권법시행령>영 시행일 이후 1981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갱신발급신청은 갱신발급신청서와 구여권 및 사진 1매의 제출만으로 이를 할 수 있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5조 (재외국민이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특례규정)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1982년 7월 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일시 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출국하기 전에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82·8·17]
부칙 [82·8·17] 이 영은 198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직접 행할 수 있다.
부칙 [83·1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소지자의 여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부칙 [8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여권용지는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여권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종전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일전에 발급된 여권과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이하 "종전여권"이라 한다)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으로 본다. ④(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한다. ⑤(외국에서의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중 긴급히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종전여권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10·20]
부칙 [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30. 대령제172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3.0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당해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여권발급기관의 장은 제2조ㆍ제6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발급기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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