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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14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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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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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영문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