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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