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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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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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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등<개정 1995·8·4>)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
③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