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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