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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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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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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삭제 [99·1·18]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때
5. 삭제 [99·1·18]
②및 ③삭제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