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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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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월 이내로 하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99·2·5 법5757]
②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④각군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⑥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3]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상근예비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7·1·13]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