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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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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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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