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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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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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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身體損傷)이나 사위행위(詐僞行爲)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본조제목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