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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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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검열점호 불삼)
정당한 리유없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검열점호에 불삼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