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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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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도망·잠닉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